컨설팅 수수료 (부가세 별도)
컨설팅 수수료 |
집합건물(주거용) |
감정가의1% or 낙찰가1.5% |
최저수수료 150만원(최고 1,000만원) |
근린건물 |
감정가의1% or 낙찰가1.5% |
최저수수료 150만원(최고 1,000만원) |
토지 |
감정가의1% or 낙찰가1.5% |
최저수수료 150만원(최고 1,000만원) |
명도 |
수수료 지급시기
- 계약시/회원가입시 : 20만원(회원자격 : 기간에 상관없이 낙찰될까지)
- 낙찰시 :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명도비 지급시기
- 실비적용시 : 실비지출시 마다
- 정액제 : 매각허가결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