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부가세 별도)
컨설팅 수수료
집합건물(주거용) 감정가의1% or 낙찰가1.5% 최저수수료 150만원(최고 1,000만원)
근린건물 감정가의1% or 낙찰가1.5% 최저수수료 150만원(최고 1,000만원)
토지 감정가의1% or 낙찰가1.5% 최저수수료 150만원(최고 1,000만원)
명도


수수료 지급시기
- 계약시/회원가입시 : 20만원(회원자격 : 기간에 상관없이 낙찰될까지)
- 낙찰시 :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명도비 지급시기
- 실비적용시 : 실비지출시 마다
- 정액제 : 매각허가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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