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 시키기 위하여는 그 부실등기를 말소하여
야 할 것이나, 말소등기의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말소등기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경
제적 또는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여기에서 현재의 무권리자로부터 진정한 권리자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
하는 등기가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고, 등기의
실무에 있어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