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
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
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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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일괄매각/(구)일괄입찰 | 관리자 | 98 | 2011.06.16 02:22 |
33 | [아] 인도명령 | 관리자 | 94 | 2011.06.16 02:21 |
32 | [아] 이해관계인 | 관리자 | 91 | 2011.06.16 02:20 |
31 | [아]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 관리자 | 110 | 2011.06.16 02:19 |
30 | [아] 유찰 | 관리자 | 105 | 2011.06.16 02:18 |
29 | [아] 우선매수권 | 관리자 | 96 | 2011.06.16 02:17 |
28 | [아] 압류 | 관리자 | 92 | 2011.06.16 02:15 |
27 | [자] 집행법원 | 관리자 | 97 | 2011.06.16 02:14 |
26 | [자] 집행문 | 관리자 | 103 | 2011.06.16 02:13 |
25 | [자] 집행력 | 관리자 | 158 | 2011.06.16 02:12 |
24 | [자] 집행권원 | 관리자 | 105 | 2011.06.16 02:11 |
23 | [자] 지상권 | 관리자 | 114 | 2011.06.16 02:09 |
22 | [자] 즉시항고 | 관리자 | 107 | 2011.06.16 02:08 |
21 | [자] 집행관 | 관리자 | 146 | 2011.06.16 02:07 |
20 | [자] 저당권 | 관리자 | 148 | 2011.06.16 02:07 |
19 | [자] 재경매 | 관리자 | 114 | 2011.06.16 02:06 |
18 |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 관리자 | 156 | 2011.06.16 02:05 |
17 | [차] 최저매각가격/(구)최저입찰가격 | 관리자 | 148 | 2011.06.16 02:04 |
16 | [차] 최저경매가격 | 관리자 | 174 | 2011.06.16 02:03 |
15 | [차] 최고 | 관리자 | 123 | 2011.06.16 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