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화의취소

관리자 | 2011.08.14 01:52 | 조회 143

 

인가결정이 난 화의의 효력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반적, 전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에 하는 등기

 

이다. 화의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화의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화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취소를 결정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94 [하] 확정판결 관리자 157 2011.08.14 01:54
793 [하] 확인서면 관리자 194 2011.08.14 01:54
792 [하] 화의폐지등기말소 관리자 142 2011.08.14 01:53
791 [하] 화의폐지 관리자 137 2011.08.14 01:52
790 [하] 화의취소등기말소 관리자 140 2011.08.14 01:52
>> [하] 화의취소 관리자 144 2011.08.14 01:52
788 [하] 화의인가등기말소 관리자 144 2011.08.14 01:51
787 [하] 화의인가 관리자 144 2011.08.14 01:51
786 [하] 화의불인가등기말소 관리자 139 2011.08.14 01:50
785 [하] 화의불인가 관리자 144 2011.08.14 01:50
784 [하] 화의변경 관리자 148 2011.08.14 01:49
783 [하] 화의등기말소 관리자 140 2011.08.14 01:49
782 [하] 화의경정 관리자 138 2011.08.14 01:49
781 [하] 화의개시취소등기말소 관리자 181 2011.08.14 01:48
780 [하] 화의개시취소 관리자 188 2011.08.14 01:48
779 [하] 화의 관리자 182 2011.08.14 01:48
778 [하] 형식적 심사주의 관리자 171 2011.08.14 01:47
777 [하] 해지 관리자 164 2011.08.14 01:46
776 [하] 합필등기 관리자 134 2011.08.14 01:45
775 [하] 합자회사 관리자 138 2011.08.14 01:44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