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환매특약

관리자 | 2011.08.14 01:57 | 조회 151

 

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는 반대로 매도인이 등기권리자로,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이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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